보건복지부는 오늘 5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뇌·뇌혈관 자기 공명영상(MRI)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 적용 관련하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두통·어지럼증에 MRI 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 불가
올해 하반기부터 두통·어지럼증 증상이 뇌출혈·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 뇌·뇌혈관 MRI 검사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전년대비 17.1% 증가했고, 2018년~2121년 연평균 51.2%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뇌 MRI 검사를 하고 급여성으로 보험 청구를 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상세하지 않은 급여기준은 부적정 검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 심사와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뇌 MRI 검사 관련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적 검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과 집중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뇌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은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RI 검사 구체적인 급여기준 개선안 마련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군발두통 급여 인정을 받으려면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이 있어야 합니다.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안화 또는 안화 주변 일측성으로 발생, 결막충열·동공 수축 등 한 가지 이상 동반돼야 합니다.
아울러 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두통, 어지럼증 등은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통·어지럼증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 촬영에서 2 촬영으로 합리화
올해 하반기부터는 뇌 임상 지침에 따라 두통·어지럼은 2 촬영 이내로 권고됩니다.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기존 최대 3 촬영(뇌 MRI, 뇌혈관 MRA, 특수 MRI)에서 2 촬영으로 축소됩니다.
예외적으로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허용합니다.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빈번하게 시행한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될 뇌 MRI 검사 급여 기준에 의하면, 뇌 질환을 의심할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검사비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뇌 MRI 검사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시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있고, 검사비용도 높습니다. 뇌 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어지럼증이라면 MRI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료진의 상담과 진단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두통·어지럼증 증상에 대해 본인이 전문의료진이 아닌 이상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단순 두통·어지럼증인지 뇌 질환이 의심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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